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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사업용계좌 등록 신고서를 받으셨다면 국세청에서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2019년귀속 수입금액을 국세청에서 파악한 상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고 사업용계좌를 6월 말까지 등록처리하셔야 합니다.
윤병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2019년 매출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그런거 같습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므로 당연히 등록해야 하구요 이 경우 꼭 기장을 외부에 맞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소규모 사업자 아직도 너무 많지요. 2020년 사업규모 예상해보시고 하시며 될 거 같습니다.
신영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입금받는 통장과 카드 겔제통장을 사업용계좌 등록하고 카드도 사업자카드 홈택스에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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