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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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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수입금액을 누락했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반영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게 되고,
수입금액이 과다했거나,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반영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현재 2018년도 부터 2020년도 귀속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신 것 같네요.이러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신고 납부하셔야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감면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조속히 세무사 님과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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