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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8년도 19년도 20년도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빼먹고 안한게있는데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한후신고로해야하나요?
    이*미 님
    조회 : 458건 답변 : 2건 21.06.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01

    수입금액을 누락했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반영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게 되고,

    수입금액이 과다했거나,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반영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01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2018년도 부터 2020년도 귀속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신 것 같네요.
    이러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신고 납부하셔야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감면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조속히 세무사 님과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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