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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일반적으로 위탁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인 경우,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제대행하는 업체가 금융기관 등에 결제대행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신고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데,
등록된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경우, 위탁자는 현금매출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A사에서 정산 금액으로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본래 B사의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A사에서 고객의 결재 카드 매출이 입금되어야 맞을 것 같네요.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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