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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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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의 수입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 전환통보를 받으신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1년 실적에 대해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부가세신고 1건, 종합소득세 신고 1건 총 2건의 세무신고를 하십니다만약 7월부로 간이과제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시거나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신 경우에는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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