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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무주택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입니다.
    이번에 건설중인 신축 오피스텔 3억 매물을 구매하여 현재 계약금 3천만원을 치룬 상태이고,
    3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7월 1일부터 해야하나요?
    데* 님
    조회 : 946건 답변 : 2건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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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02

    사업자등록을 2021년 상반기에 하신 경우,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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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02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7.1.일부터 7.25.일까지 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1.일부터 1.25.일까지 입니다.

    추가로 오피스텔의 경우 조기 환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점도 고려하셔서
    세무사 님과 확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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