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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번달에 사업자등록해서 신규 사업자이구요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인을 주말에 하루만 4시간 전단지알바로 일회성으로 쓸 예정인데요
    하루4시간에 5만원 지출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나오는지와 4대보험 직장인 가입자에게 혹시 세금이 더 나오거나 그분을 고용한 사업장에 뭐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아니면 연말정산할때 자료같은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라 죄송하지만 좀 알기 쉽게 자세히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김*숙 님
    조회 : 1872건 답변 : 2건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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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02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회사에 통보되는 내용도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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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02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요청하신 대로 간략히 쉽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일 아르바이트 비용 5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별도로 진행할 부분은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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