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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내 상가를 2개 분양 받았습니다.
    총 분양가는 4억이며 절반 정도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월세는 두개 상가 합쳐서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된 상태입니다.

    년 7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Q1.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요?
    Q2.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면, 전환 방법은 무엇일까요?(년 월세액이 1800만원이라 조건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 님
    조회 : 337건 답변 : 2건 21.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02

    상가분양당시 환급받았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을텐데,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면 환급받았던 세금을 경과기간에 따라 다시 납부를 해야하고,

    간이냐, 일반이냐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02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Q1. 부가가치세를 고려할 경우 보통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이 더 적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상가 매입 비용을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통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하십니다.
    따라서, 사전에 공제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간이과세 전환하려는 시점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시려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진행 가능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요건이 충족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발적으로
    전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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