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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으로 등록하고 3.3%소득세만 뗀다고 하는데 하루 105000원 일급 계산하여 주급으로 받고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를 떼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속 근무시 4대보험 적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김*희 님
    조회 : 704건 답변 : 2건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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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02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와 3.3% 사업소득자를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대상자는 3.3% 사업소득자이며, 소득세는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 시 보험 가입 의무와 상용직으로의 전환 판단 및 퇴직금과 관련된 제반에 대한 부분은
    노무사 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안내 드리면 실제 근무의 환경 및 귀속에 따라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며,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형태로 업무 진행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4대 보험 및 제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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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02

    근무형태에 따라, 상호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로 신고할지 일용직으로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근무형태를 프리랜서로 보아 신고를 한다면 3.3% 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근무형태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안내를 받으신 것 같고,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상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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