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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안현철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와 3.3% 사업소득자를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말씀하시는 대상자는 3.3% 사업소득자이며, 소득세는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계속 근무 시 보험 가입 의무와 상용직으로의 전환 판단 및 퇴직금과 관련된 제반에 대한 부분은 노무사 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간략하게 안내 드리면 실제 근무의 환경 및 귀속에 따라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며,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시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형태로 업무 진행하고 있는지판단하여 4대 보험 및 제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근무형태에 따라, 상호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로 신고할지 일용직으로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근무형태를 프리랜서로 보아 신고를 한다면 3.3% 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근무형태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안내를 받으신 것 같고,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상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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