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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세금이 많으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정 님
    조회 : 629건 답변 : 2건 20.06.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영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6.16
    채택답변

    사업자등록을 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 나이에 따라 청년세액감면도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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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6.16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연 2회의 부가세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장비, 임차료 또는 소모품비 등)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매입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익 대비 납세절차만 복잡해지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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