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연 2회의 부가세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장비, 임차료 또는 소모품비 등)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매입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익 대비 납세절차만 복잡해지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