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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월 사무실 개업하면서 노트북, 복합기 구입을 타인명의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이것도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기 님
    조회 : 325건 답변 : 3건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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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07

    가족이나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반영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세무서로부터 사업관련성이나 타인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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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08

    관련 예규 및 상담사례를 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례는 사회통념과 어긋나므로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계기, 대금지급정황 및 사유등을 미리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상기 사례가 문제시 되는 경우는 신고후 한참후에 세무서직원이 문의하는 경우 이므로 실제 지출이 있던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어야 적절히 대응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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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26

    사업에 쓰이신거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에 쓰였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결제내역 이나 사진 등 기타 증빙을 갖추어놓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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