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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가족이나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반영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세무서로부터 사업관련성이나 타인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종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관련 예규 및 상담사례를 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례는 사회통념과 어긋나므로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계기, 대금지급정황 및 사유등을 미리 준비하시어야 합니다.상기 사례가 문제시 되는 경우는 신고후 한참후에 세무서직원이 문의하는 경우 이므로 실제 지출이 있던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어야 적절히 대응할수 있습니다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에 쓰이신거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사업에 쓰였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결제내역 이나 사진 등 기타 증빙을 갖추어놓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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