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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이자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시 인정되는 비용보다 이자비용 및 보유세, 기타 공과금 및 소모자재 지출 등 실제 필요경비가 많다면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송영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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