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당해년도 신고까지는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제는 해당 기관의 사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겸직금지 조항에 의거해 사업자등록을 규제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반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례의 경우라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