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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운송업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4월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할때는 일반과세자로 했는데 4월부터 시작하여 매출이 1300정도 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어 신고 해야하나요?



    윤*미 님
    조회 : 224건 답변 : 2건 21.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15

    사업개시 4월부터 12월까지의 연환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그 다음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다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16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되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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