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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2월에 김밥집 오픈해서 첫번째 부가세신고는
    요식업협회에서 대신 해줬습니다. 근데 두달전에 요식업협회를
    탈퇴? 하고나서 부가세신고 하는걸 모르고있었습니다.
    세금신고 방법도 하나도 모르고 이미 기한은 지났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1회성으로 할수있나요?
    가게는 내년2월 까지만 할 예정이라 세무사사무실에 이번신고부터
    폐업할때까지 맡겨야 하는지 비용부담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폐업할때까지 한다면 매달 나가는금액이 궁금합니다..
    이*선 님
    조회 : 873건 답변 : 2건 21.07.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27
    채택답변

    7월 부가가치세는 기한후라도 신고하셔야합니다.
    1회성으로 신고대리성격으로 맡겨주시면 가능하며
    내년에도 1월에 부가세신고하셔야하고 2월 폐업시 3월 폐업부가세, 종합소득세 5월에는 신고진행해주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27

    부가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만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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