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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근무처에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소득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처리하시고, 원천세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와 해결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지급명세서미제출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서에서 조회하였는데도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신다면,사업주(사장님)께서 4대보험 및 세무신고 누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작년분 소득이라고 하셨는데,사업주분께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부담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사업주분께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신다면 뒤늦게 신고하시더라도 추가 부담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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