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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알바를 했었는데 [홈택스]-[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 작년 알바가 아직도 안나옵니다. 급여는 다 받았는데 근무지에서 소득신고를 안한건가요? 집 근처 세무서 방문해서도 확인해봤는데 없습니다.
    알바 사장님하고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는 받았는데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라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가요?
    김* 님
    조회 : 4859건 답변 : 2건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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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27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근무처에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소득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처리하시고, 원천세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와 해결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지급명세서미제출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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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28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조회하였는데도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신다면,
    사업주(사장님)께서 4대보험 및 세무신고 누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분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주분께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부담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주분께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신다면 뒤늦게 신고하시더라도 추가 부담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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