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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개인레슨비용은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돼서 3.3%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일반 급여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약 1천3백만원입니다.
    이번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세금을 환급받고자 홈텍스에서 신고를 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지않고 일반신고로 신고를 해서 신고 자체가 연말정산꺼로 신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경정청구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만 하는건지
    아니면 작년 기본소득(약1천8백만)+사업소득(약1천3백만) 합쳐져서 신고가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급이 되는지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호 님
    조회 : 2236건 답변 : 3건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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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29

    현재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시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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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29

    1. 합산신고
    2. 개인마다 공제 내용이달라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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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05

    1.질문자의 종합소득은 일반급여(근로소득) + 사업소득 입니다. 합산하셔야합니다.
    2.환급여부는 개인소득공제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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