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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현재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시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훈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합산신고2. 개인마다 공제 내용이달라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질문자의 종합소득은 일반급여(근로소득) + 사업소득 입니다. 합산하셔야합니다. 2.환급여부는 개인소득공제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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