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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퇴사를 하고,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못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환급이 안 되서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소득세가 0원으로 표시되어 환급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은 0원이 아니고, 퇴사 당시에도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세청 조회내역에는 소득세가 0원으로 뜨는지 알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김*수 님
    조회 : 653건 답변 : 2건 21.07.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30

    당시 근무처로 연락하여, 실제로 원천징수된 금액과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31

    안녕라세요. 세무회계사무소 유진 압니다.

    아마도 퇴사하신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시고 이후 두달여기간의 프리렌서 수입금액이 21년 5월 확정신고 때 미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류것 같습니다. 대부분 산생님들이 홈택스로 산고하다가 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영이 안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부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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