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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2020년 매출신고 2100만원
    2021년 예상매출액 9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소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요? 전년도 매출(2400미만) 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되는건지요?

    위 상황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대상자 인지요?

    벌써 2021년 8월인데 언제 부터 세무대리를 맏겨야되는지요?

    임*선 님
    조회 : 1650건 답변 : 2건 21.07.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7.31

    안냥하세요. 세무회계사무소 유진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판단은 저년 수입금액입니다.
    전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민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하십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도 없으시고요.

    올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시면 복식부기를 진행하시어 기장세액공제로 시액 경김 받으시는 것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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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1

    1.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20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맞습니다.
    단, 2021년 귀속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2021년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예상하시는 매출이 맞다면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 매입액, 인건비신고분 산정 후 소득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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