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20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맞습니다.
단, 2021년 귀속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2021년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예상하시는 매출이 맞다면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수취 매입액, 인건비신고분 산정 후 소득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