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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달된 초보 임대사업자입니다.
    직장 근로자 + 임대사업자입니다.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직장도 서울이구요.
    임대사업소재는 충남 태안군 시내입니다.
    거주지와 임대사업 소재지 거리는 300km 내외 입니다.
    임대중인 점포는 3개(옷가게 2곳 , 미용실 1곳) 입니다.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월 6,270,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임대 현황이고
    질문 사항은
    임대사업 소재지가 서울 및 근교가 아니고 2시간 이상 걸리는 지방인데
    사업자로 차량 구입, 렌탈 , 리스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입니다.
    상가 관리를 위해 1달에 두번만 왔다 갔다해도 왕복 600k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 임대 사업자라도 차량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가*운 님
    조회 : 219건 답변 : 1건 21.08.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5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차량이라면 구입.유지. 임차에 관한 비용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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