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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상서비스/영상제공 인터넷관련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네일이랑 헤어를 1인샵으로 창업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개인사업자를 1개 더 만들어야 되나요?
    1개의 사업자로도 공중위생_헤어미용/기타_영상제작
    이렇게 할 수 도 있는건가요~?

    절차가 많이 어러울까요?
    김*현 님
    조회 : 753건 답변 : 2건 21.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동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8

    안녕하세요. 범세무회계 서동범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업종변경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구청 영업신고허가대상이면 신고허가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또는 홈택스네서 업종추가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수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09

    안녕하세요. 신의세무회계 신수호세무사입니다.

    일단 미용업의 경우 영업신고 업종에 대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1개에 업종추가의 방식의 경우 허가등의 절차만 따른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 자체를 하나 더 내는 방식의 경우 사업장내 가벽등을 통해 장소 구분을 하셔야 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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