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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중순 간이과세개인사업자로 등록후 7월부로 일반관세자로 변경.. 6월에 매출 0, 매입 소액 닜는데 신고해야되나요?. 안했을때 어떻게 되죠??
    김*석 님
    조회 : 374건 답변 : 2건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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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8.09

    7월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신 경우, 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한 기간에 대해서는 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자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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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12

    안녕하세요. 신의세무회계 신수호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시 과세유형전환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즉, 1~6월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하여 간이과세로 바가세 신고를 하고 이후 7월~12월은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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