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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보수(급여)변경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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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변경 가능하세요.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급여가 변동되면 변동된 금액으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국민연금은 20퍼센트 이상 변동되어야 가능하며건강고용산재는 월보수변경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퇴사시에 정산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양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20프로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의 4대보험의 경우 기준보수월액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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