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소득세/법인세/양도세/상속세등★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옴팡진 은수세무회계에 믿고 맡기세요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개인·법인 기장, 세금 신고, 양도·상속·증여 상담
복잡하고 머리아픈 세금고민, 세무회계 휘연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고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 이셔도, 해당 금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김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라도 부가세,면세 부분이 아니라종합소득세에서 차량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면세사업자도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등의 기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