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번에 입사하게 되어
    고용보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64,000원 고용안정이 10,000원
    총 74,000원이 고지 되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금이 어떻게 나뉘나요?
    산정방법도 알려주세요 ㅠ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만 부담하는 거지요??
    그저 빛.. 세무사님 확인 부탁드려요 흑ㅠ
    서*림 님
    조회 : 5495건 답변 : 2건 21.08.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8.27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의 1.85%(실업급여 1.6%, 고안직능 0.25%)가 부과되며,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안직능은 전액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32,000원, 사업주는 실업급여 32,000원과 고용안정 10,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별로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27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산재보험 산정은 기본급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이 맞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측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