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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의 1.85%(실업급여 1.6%, 고안직능 0.25%)가 부과되며,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안직능은 전액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32,000원, 사업주는 실업급여 32,000원과 고용안정 10,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별로 요율이 달리 적용되며,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산재보험 산정은 기본급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이 맞으며,자세한 내용은 공단측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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