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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근로소득자인데 불로소득(1회성)이 발생해서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근로소득4500만+지역주택조합(조합 설립 전)탈퇴하면서 생긴 7400만원(원천징수한금액) 합이 1억2천정도인데 과세율이 35퍼센트나 되더라구요. 기타소득으로 잡힌다하는데 개인이라 필요경비 인정도 안된다고하는데 이대로라면 너무 많이 뱉어내는게 아닌지..세무서에서도 절세하려면 세무사님에게 맡기라고 하던데 대략 어느정도 세금 내야할까요?
    최*규 님
    조회 : 339건 답변 : 1건 21.08.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8.31
    채택답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처리할 것이 없어, 연말정산 꼼꼼하게 하셔야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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