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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려는데
    사무실임대가 아닌 조부모님 댁을 주소지로 쓰려고 합니다.

    혹시 조부모님 댁에 주소지로 쓰는게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박*수 님
    조회 : 1440건 답변 : 2건 21.09.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9.03

    자가가 아닌 경우,

    무상 또는 유상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실제 사업에 사용될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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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03

    1. 건설업, 전자상거래업등 무점포 사업이 가능한 일부 사업에 관해서 본인 거주 주소를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은 사무소 소재지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 조부모님댁의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부모님과의 임차계약서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수이고
    위에서 말씀드렸듯 일부 인정하는 무점포 사업의 종류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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