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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분의 주당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60시간(주15시간)미만의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20년9월부터 21년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이때는 대표자도 같이 가입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선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장가입신고서에 국민건강을 체크하여 사업장가입하시고 , 직원분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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