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재무제표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한 경우 발급되지 않습니다.
2017년~2020년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여, 신고유형이 11번(자기조정), 12번(외부조정), 14번(성실신고확인) 중 하나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등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시행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