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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대보험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를냈습니다
    식용이 아닌 보관용케이크로 인테리어소품같은건데
    업태,종목을 네이버검색후 소매업/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으로 냈어요.. 이걸로 내는게 맞는건가요? 면세사업자도 있다는데 제가하는건 면세아업자에 해당안되는걸까요? ㅠㅠ
    노*민 님
    조회 : 849건 답변 : 2건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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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15

    안녕하세여

    면세사업자란 세법상 면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소품은 세법상 과세되는 재화로 보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에는 해당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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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16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해당되는것으로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일반과세자로 봐야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실때 부가세는 별도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책정하셔야
    부가세 신고후 납부하실때 이번에는 어느정도 금액을 낸다는 계산이 설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면세 또는 일반사업자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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