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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창고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자동차 리스료가 소득공제가 되나요? 된다면 얼마까지 되나요?
    최*석 님
    조회 : 1549건 답변 : 2건 21.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방민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리스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항목'에 반영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부의무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복식부기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 연 1천 5백만원

    2)간편장부 : 한도규정없음 단, 임대업 관련해서 차량유지비는 사적비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3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리스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에 따라 비용의 한도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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