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예정인데
    통신판매업에 사업장 소재지를 부모님 의 사업장 소재지로 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이랑 사업장이랑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보니
    집 에서 주문이나 교환이나 반품 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주문과 판매 관련된 주소와 통신판매업 소재지가 다르다고 해서
    나중에 과태료 부가가 된다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아 님
    조회 : 1077건 답변 : 3건 21.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3

    통신판매업이시라면 현재 사시는 주소지에 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주문과 판매 관련된 주소와 통신판매업 소재지를 일치시키는게 맞으십니다.
    따라서 현재 사시는곳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변경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9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업의 신고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역이 일치하는지만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물류대행업체를 이용한 제3자 위탁물류도 많은 현실을 감안할때 통신판매업의 주소지가 물류창고의 위치와는 달라도 전혀 무방할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실질적인 사업장이 부모님의 사업장이고 집은 단순한 물류창고의 역할이라면 저의 소견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하긴 한데,
    과태료 부분은 시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30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곳으르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 할 경우 해당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통신판매업도 같이 집 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