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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통신판매업이시라면 현재 사시는 주소지에 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주문과 판매 관련된 주소와 통신판매업 소재지를 일치시키는게 맞으십니다. 따라서 현재 사시는곳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변경하세요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업의 신고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역이 일치하는지만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물류대행업체를 이용한 제3자 위탁물류도 많은 현실을 감안할때 통신판매업의 주소지가 물류창고의 위치와는 달라도 전혀 무방할것이라 사료됩니다.즉, 실질적인 사업장이 부모님의 사업장이고 집은 단순한 물류창고의 역할이라면 저의 소견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하긴 한데,과태료 부분은 시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신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곳으르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 할 경우 해당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통신판매업도 같이 집 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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