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택2개보유중인데. 둘다. 공시가격1억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나요?
    최*미 님
    조회 : 880건 답변 : 4건 21.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방민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3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주택 중 공시가격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보유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중과배제 주택의 가액기준은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수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3

    공시가격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시적1세대2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장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13

    공시가 1억미만이라고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주택의 경우 중과배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2

    안녕하세요.
    주택 2개 보유 중 공시 가격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문의 주셨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기준 1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써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확인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의뢰해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