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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주택 중 공시가격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보유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중과배제 주택의 가액기준은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시가격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지만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시적1세대2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한장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시가 1억미만이라고 비과세되지 않습니다.2주택의 경우 중과배제될 수 있습니다.
김성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주택 2개 보유 중 공시 가격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문의 주셨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기준 1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다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써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확인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의뢰해보심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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