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차 (ex.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는 어떤 차량이라도 차량관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위에서 간략하게 표시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고 출장용, 영업용등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요건중에 9인승 이상인 차량은 업무용승용차로 보지 않고 관련비용을 전액 경비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인승과 9인승을 구분해서 따져본다면
7인승은 업무사용비율만 경비인정이 되고 9인승은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7인승 업무용승용차라고 할지라도 1년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하라면 업무용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경비사용을 하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