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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답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있어요

    7인용 1500만원 이하는 모두경비처리 가능하다고하셨는데
    예를들어 1년 8000버는 프리랜서라면
    8천에서 1500만원은 빼고 나머지 6500에서 24프로 세금 내는것으로 생각하면될까요?
    원*흑 님
    조회 : 250건 답변 : 1건 21.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수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3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에 관련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이 되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는 말씀해주신 차량관련비용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에 관련된 경비들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에 관련된 지출내역을 준비하시면 종합소득세금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 까지는 15%, 8,800만원 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500만원에 24%를 적용하는것 보다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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