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에 관련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이 되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는 말씀해주신 차량관련비용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에 관련된 경비들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에 관련된 지출내역을 준비하시면 종합소득세금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 까지는 15%, 8,800만원 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500만원에 24%를 적용하는것 보다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