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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홈텍스에서 매출/매입 전자 세금계산서 조회해서 입력하시고, 수기로 끊으시거나 받으신 세금계산서 있으시면 따로 입력 하셔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잘 하셔야 소득세 때 경비처리에 문제 생기지 않으니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기한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이 있으면 가산세 적용을 해야합니다 매출이 없으시면 공백으로 두고 신고해도 무방하나 매입공제 관련하여 신고하기 어려우실듯 합니다찾아줘 세무사에서 상담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게오픈으로 많이 바쁘셨나보네요 만약 매입도 매출도 없다면 무실적으로(공백으로)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매출이나 매입이 있으시다면 가산세 적용등 어려움이 있으시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바랍니다^^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매출이 있는거라면 제대로 신고하셔야하고 나중에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문제가 됩니다.6월매출만 있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매입은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는 가능하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도 많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그럼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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