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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게오픈을 6월18일에 하고 정신없어 어제서야 세무서 전화받고 부가세 신고하라고 요청하더라구요 홈택스로 신고할려는데 입력해야될 란에 뭘해야될도 모르겠고 6월달꺼만 신고해야되면 그냥 공백으로 두고 신고해도 될까요
    자*모 님
    조회 : 325건 답변 : 4건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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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4

    홈텍스에서 매출/매입 전자 세금계산서 조회해서 입력하시고, 수기로 끊으시거나 받으신 세금계산서 있으시면 따로 입력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잘 하셔야 소득세 때 경비처리에 문제 생기지 않으니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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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4

    안녕하세요~
    기한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이 있으면 가산세 적용을 해야합니다
    매출이 없으시면 공백으로 두고 신고해도 무방하나 매입공제 관련하여 신고하기 어려우실듯 합니다
    찾아줘 세무사에서 상담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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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8

    안녕하세요
    가게오픈으로 많이 바쁘셨나보네요 만약 매입도 매출도 없다면 무실적으로(공백으로)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매출이나 매입이 있으시다면 가산세 적용등 어려움이 있으시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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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8

    안녕하세요~

    매출이 있는거라면 제대로 신고하셔야하고 나중에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문제가 됩니다.

    6월매출만 있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는 가능하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도 많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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