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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1년 가까이 임차인이 없고 월세를 받더라고 보증금 300/월세 15만원 정도입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냥 일반사업자로 있어도 임대인이 손해보거나 간이과세로 변경해야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박*현 님
    조회 : 738건 답변 : 3건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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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4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직전년도 공급가액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이로 변경 신청을 하실 수는 없고, 미리 세무서에서 안내가 나갑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고정자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 경과기간 수를 반영한 금액만큼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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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8

    월세 규모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있으시는게 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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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8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등록시 다른 고정자산매입등 부가치세 매입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금이 발생하기때문에 간이과세자요건에 충족시, 간이과세로 변경하는것이 현재로선 유리해보입니다^^ 다만, 간이과세로 변경시 애초에 환급받은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은 재계산되어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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