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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과세사업자이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남상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여일반과세자의경우 특히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를 주더라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물건구입 시 납부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수 있으니 결국 같은 효과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으시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의 문제로 비용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행하오니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와 일반과자자 구분을 떠나서 사업과 관련있는 매입 이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입니다.적격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반영이 됩니다.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방민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세법에서 인정되는 비용이 되기 위해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수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태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받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수 있으며, 비용처리등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에도 적격증빙서류가 필요하기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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