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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견적/설계 업무를 주로하고있습니다. 사무실은 따로 없고 재택근무중입니다.

    보통 프리랜서 신고 3.3% 공제하여 비용을 수령하였고 2019년 9월부터 처음 신고된걸로 압니다

    근데 최근 7월경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보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자 업태나,종목도 기존에 제가 하던일과 동일한 형태로 개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풀리지 않아 현재 10월까지 거래처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이 발생한건 없구요, 굳이 프리랜서 신고로 가능한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것 같아 이렇게 처리하였는데요, 폐업하면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래처에서 간혹 프리랜서 신고말고 세금계산서를 원하는곳도 있어서 유지하는 중입니다

    궁금한점은 개인사업자가 있는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프리랜서 신고를 하여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있으니 이제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매입은 거의 없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일이라 매출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년평균 매출액은 2천500만원 ~ 5천만원정도 됩니다
    신*철 님
    조회 : 491건 답변 : 1건 21.10.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18

    상관없습니다.
    프리랜서소득(3.3)과는 별개로 사업자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 주시고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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