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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카드구매내역도 적격증빙입니다.
사업과의 관련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수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카드사 영수증이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여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라는 전제하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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