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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말씀하신대로, 처분할 때는 양도자 명의로, 취득할 때는 취득자 명의로 발급받으시는 게 맞습니다.취득하시는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주택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사업무관 비용이므로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 받아 놓은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향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오은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양도시 필요경비를 적용할 때는 양도인의 명의로 하는것이 좋습니다.파실 때는 남편분의 명의로 하셔야 필요경비 적용을 받으시고요주택을 사실 때는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또한 개인사업자가 집을 살때의 사업자 증빙은 되지 않습니다. 단 그 집을 양도할 때 증빙이 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하더라도, 사업과관련된 경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더라도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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