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상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부기등기가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적격부설주차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1항 2호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상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규제를 받으며, 3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가액 대비 수입금액비율의 규제를 받습니다.
3. 부설주차장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