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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사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어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을 고민 중입니다.
    해당 토지를 인접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1) 인근 건물의 소유주와 부설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
    즉, 건물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달라도 문 제 없는 지?
    2) 세법에서 가능한 면적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접한 해당 건물의 면적 대비 주차 가능 대수 몇 대 ,
    이런 식으로 면적이 산출되는 것인지?
    3) 등기부등본에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가 되면,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에 는 다시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선 님
    조회 : 424건 답변 : 2건 21.1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2
    채택답변

    인접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하지 않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용기간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으니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현황을 주차장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사업용으로 가능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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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1.01

    1. 주차장법상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부기등기가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적격부설주차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1항 2호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상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규제를 받으며, 3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경우 공시가액 대비 수입금액비율의 규제를 받습니다.


    3. 부설주차장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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