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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9년도 10월 부터 1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태는 도매및 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현재 하는 일은 생활용품 매장을 관리하는 벤더입니다.

    작년 소득은 약4000만원 정도 였으며, 올해는 변동이 조금 있어서 5000만원~5500만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혼자서 직접하는 일이기에 매입을 잡을 만한게 없습니다.

    소득세율을 확인해 보니 4600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조금더 높게 책정이 되더라구요
    이럴 경우 세금을 감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윤* 님
    조회 : 376건 답변 : 3건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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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1.03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뒤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서 세율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입증하실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다면, 해당 업종이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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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5

    5000만원 가량이 모두 수입으로만 잡힌다면 세부담은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을 감면할수 있다 없다 판단하기 힘든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사업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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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우선은 혼동하고 계신 개념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
    4600만원 이상인 경우 4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4%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격히 세부담이 상승하는 문턱효과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이 거의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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