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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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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뒤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서 세율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입증하실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다면, 해당 업종이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박수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000만원 가량이 모두 수입으로만 잡힌다면 세부담은 상당할것으로 보입니다사장님께서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을 감면할수 있다 없다 판단하기 힘든것 같습니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사업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우선은 혼동하고 계신 개념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4600만원 이상인 경우 4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4%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급격히 세부담이 상승하는 문턱효과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매입이 거의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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