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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빌라를 증여받을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 20년 12월인데 해당 거래가가 기준이 되는건가요?
    박** 님
    조회 : 3243건 답변 : 3건 21.1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3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기간은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 총 9개월의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금액을 심의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6

    증여일 기준(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유사매매거래 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동주택기준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21년 7월 이후 등기접수일이라면 20년 12월은 거래가액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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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9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3개월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합니다만, 증여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로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겨주신 내용상으로는 공동주택가격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다른 세무사님께서 남겨주신 것 처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총 증여재산가액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진행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을 판단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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