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3개월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합니다만, 증여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로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겨주신 내용상으로는 공동주택가격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다른 세무사님께서 남겨주신 것 처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총 증여재산가액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진행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