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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 12월 분양계약서를 썼고, 24년 입주 예정입니다.
    전매제한이 있어 등기 후 매도 가능하고, 매매가는 2.5억입니다.

    1. 22년 초 아파트 1주택 매입 예정인데, 24년에 등기 후 바로 매도시 오피스텔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거용으로 등록시에는 양도할때 주택으로 취급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등기 후 바로 매도할때는 용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지 않나요? 아니면 등기칠 때 용도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3. 등기 시 용도 등록을 해야한다면, 상업용으로 등록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더 낮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지 님
    조회 : 1499건 답변 : 1건 21.1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3
    채택답변

    등기후 양도보다는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게 절세방안이 될 수있어요. 등기 후 바로 매도하면 단기양도로 중과세되니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꼭 상담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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