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세무적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업무목적을 위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렌트)를 하는경우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렌트)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차구입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할부구매하시는 경우 렌트, 리스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리스(렌트)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또한 비용처리 됩니다.
결론은, 자차(할부, 일시불)나 리스(렌트)나 세무적으로 경비인정이 됩니다.
그외의 관점에서 보자면,
차량을 5년이상 사용할 계획인 경우 자차 구입이 유리하며,
반드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3년마다 차를 신규차량으로 바꾸어야 한다거나, 운전자의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경우일 시에는 리스(렌트)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