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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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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현재 종합소득세 미신고가 되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추계 방법(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필요경비 반영)을 통해 세금을 결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필요경비가 세무서의 추계결정한 비용보다 더 크다면,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상익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1) 3.3 공제라고 말씀하신부분으로 보아 세법상으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2018년 소득 4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포털에 지급명세서 조회라고 검색해보시고 2018년도 소득이 4300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3) 2018년도에 대한 세금이 34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신고소득과 2018년에 일하시면서 관련된 경비들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조절 가능할지 세무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40만원 세금 중에 100만원 정도는 가산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세를 줄여야 가산세가 같이 줄어듭니다.이 경우 2018년 입증가능한 경비가 있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신 여러가지 품목 등...최대한 증빙을 모으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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