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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필요경비를 제하기 전 금액인지, 제한 후의 금액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상익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용근로와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소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소득은 300만원이 넘어서 분리과세가 불가하고 종합과세하셔야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종합과세 신고하시면 환급 가능하십니다. 환급액은 실제 사용경비와 공제반영등 종합적인 세무정보가 필요하여 정확히 알려드릴수 없지만 8.8% 기타소득(60%경비인정 기타소득)이라는 가정하에.31만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기타소득은 3백만원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기타소득금액인지 기타소득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분리과세라면 그대로 신고가 종결되기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로 배우자 공제를 반영한다면 환급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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