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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화물 영업 사업자 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가로 동네 조그만 의류 판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의류 매장에서 판매 일은 어머니가 하실 계획입니다.
    사업자 추가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화물 / 의류판매 하면 되는 걸로 하고,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고,
    종소세는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김*미 님
    조회 : 422건 답변 : 3건 21.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상익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5

    세금신고는 명의에 따라 합쳐서 신고하므로 기존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한 소득 + 개인화물 영업 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있으셔야합니다. 이해하셨다면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시고 종소세는 기존 직장 소득 + 개인화물소득 + 의류매장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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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5

    의류 판매 사업자로 추가로 사업자 발급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화물/ 의류판매업별로 하시면 됩니다.

    종소세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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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30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각각 발급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 + 화물 + 옷가게 수입 합산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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