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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익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금신고는 명의에 따라 합쳐서 신고하므로 기존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한 소득 + 개인화물 영업 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있으셔야합니다. 이해하셨다면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시고 종소세는 기존 직장 소득 + 개인화물소득 + 의류매장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조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의류 판매 사업자로 추가로 사업자 발급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화물/ 의류판매업별로 하시면 됩니다.종소세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는 각각 발급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 + 화물 + 옷가게 수입 합산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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