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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6월에 신규사업자입니다 매출은 아직 없습니다

    사무실임대료 스타리아영업용한대 구입 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할까오? 언제 하면될까요?

    매달 사무실유지비 50만원정도 나가고 관리비 60
    자동차할부 5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 님
    조회 : 490건 답변 : 4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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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1.29

    조기환급 사유 발생시 다음 중 하나의 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2.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매 1월 또는 2월 합산


    11월에 조기환급 대상 매입건이 확인된 경우, 11월 한 달의 내역을 합산하여 12월 25일까지 신고하거나 10월~11월 두 달치를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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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9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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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9

    1. 부가세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2.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시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30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7월 , 1월에 하시면되고 간이사업자의 경우 1월에 하시면됩니다.

    일반사업자는 환급 가능하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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