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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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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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골프장과의 계약관계, 근로형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2. 골프장측에서 신고한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경우 5월에 다시 신고 할 수 있습니다.3. 캐디분이 매달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거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거면 연말정산을 하시면됩니다.현금으로 받는 금액까지 신고하시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골프장측에서 신고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신고해야될 금액으로 다시 신고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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