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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뉴스기사를 보니 사업장, 즉 골프장 측에서 캐디의 소득신고를 의무로 해야한다는 기사를 봐서요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신고하는건 뭔가요
    연말정산도 하는건가요? 아님 5월에 종합소득신고만 하면되나요
    또는 저희는 현금으로 돈을 받는데 저같은 경우는 일한 날짜에 다 표시해두었습니다(어플)
    근데 골프장측에서 신고한 내용이랑 제가 5월에 신고한거랑 다를경우 어떻게되나요
    또 기사에 매년에서 매월로 신고하는걸로 바뀌었다는데 그건 저도 매달 수입을 국세청에 들어가서 신고해야한다는건가요?


    희* 님
    조회 : 1131건 답변 : 2건 21.1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건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29

    1. 골프장과의 계약관계, 근로형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골프장측에서 신고한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경우 5월에 다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캐디분이 매달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30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거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거면 연말정산을 하시면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금액까지 신고하시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골프장측에서 신고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신고해야될 금액으로 다시 신고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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